세금·급여 ·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33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300만원: 합계에 10%를 곱하면 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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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합계 3,300,000원 → 공급가액 3,000,000원 + 세액 300,000원
- 합계에 10%를 곱하면 330,000원으로 30,000원 과다. 합계 ÷ 11이 세액
- 세액 원 미만은 버리는 것이 일반적. 공급가액 12,345원이면 세액 1,234원
견적서에 "330만원(VAT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일까요. 흔한 실수는 330만원에 10%를 곱해 세액을 33만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 세액은 30만원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이 계산을 양쪽 방향으로 해 줍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것이라 합계는 공급가액 × 1.1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갈 때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 합계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1.1) | 세액 (합계 ÷ 11) | 합계 × 10% (틀린 값) |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1,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55,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원 |
합계 × 10%는 항상 실제 세액보다 10% 많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지니, 정산이나 견적 비교를 할 때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맞추세요.
원 미만은 버린다
공급가액이 12,345원이면 10%는 1,234.5원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원 단위로 적고 원 미만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세액 1,234원, 합계 13,579원이 됩니다. 반올림하는 회사나 프로그램도 있어 계산기에서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공급가액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세액으로 두므로, 어떤 금액을 넣어도 공급가액 + 세액이 합계와 정확히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두 칸으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고, 합계는 둘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기 결과의 두 칸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도 같은 방식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찍힙니다.
10%가 아닌 거래
- 면세: 쌀·채소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병원 진료, 학원 교육, 도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씁니다.
- 간이과세자: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은 같아도 납부하는 세금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훨씬 적습니다.
- 영세율: 수출처럼 세율 0%가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국세청 안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