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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재직 일수와 1일 평균임금을 법 기준대로 구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직책수당 등)을 넣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 칸에 1년치 총액을 넣으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재직 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쪽을 포함해 셉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치 ÷ 그 기간의 날짜 수’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몇 월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거슬러 산정 기간을 잡고, 3개월 전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보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

정기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 안에 지급됐는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그래서 입력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3개월 임금 총액에 넣고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규정,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빼는 규정, 퇴직소득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회사가 제시한 산정 내역과 다르면 위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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