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휴일은 언제, 연차는 며칠 남았나.
올해 공휴일 목록과 남은 날,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 연차 하루를 어디에 붙이면 길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도 계산합니다.
2026년 공휴일 · 오늘 2026-10-18
연휴 묶음 (주말 포함 3일 이상)
| 기간 | 일수 | 공휴일 | 연차 1일 추가 시 |
|---|---|---|---|
| 02.14 ~ 02.18 | 5일 | 설 | 이미 장기 연휴 |
| 02.28 ~ 03.02 | 3일 | 삼일절 | 4일 (앞뒤 평일 하루) |
| 05.23 ~ 05.25 | 3일 | 부처님오신날 | 4일 (앞뒤 평일 하루) |
| 08.15 ~ 08.17 | 3일 | 광복절 | 4일 (앞뒤 평일 하루) |
| 09.24 ~ 09.27 | 4일 | 추석 | 5일 (앞뒤 평일 하루) |
| 10.03 ~ 10.05 | 3일 | 개천절 | 4일 (앞뒤 평일 하루) |
| 10.09 ~ 10.11 | 3일 | 한글날 | 4일 (앞뒤 평일 하루) |
| 12.25 ~ 12.27 | 3일 | 성탄절 | 4일 (앞뒤 평일 하루) |
전체 목록
| 날짜 | 요일 | 이름 |
|---|---|---|
| 2026-01-01 | 목 | 신정 |
| 2026-02-16 | 월 | 설 연휴 |
| 2026-02-17 | 화 | 설날 |
| 2026-02-18 | 수 | 설 연휴 |
| 2026-03-01 | 일 | 삼일절 |
| 2026-03-02 | 월 | 삼일절 대체공휴일 |
| 2026-05-05 | 화 | 어린이날 |
| 2026-05-24 | 일 | 부처님오신날 |
| 2026-05-25 | 월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 2026-06-03 | 수 | 전국동시지방선거 |
| 2026-06-06 | 토 | 현충일 |
| 2026-08-15 | 토 | 광복절 |
| 2026-08-17 | 월 | 광복절 대체공휴일 |
| 2026-09-24 | 목 | 추석 연휴 |
| 2026-09-25 | 금 | 추석 |
| 2026-09-26 | 토 | 추석 연휴 |
| 2026-10-03 | 토 | 개천절 |
| 2026-10-05 | 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
| 2026-10-09 | 금 | 한글날 |
| 2026-12-25 | 금 | 성탄절 |
내 연차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 연차가 비례 계산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월별 달력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으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성탄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적용되고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되지 않습니다. 신정, 현충일, 선거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26일 토요일)은 대체되지 않고, 광복절(8월 15일 토요일)은 17일 월요일로 대체됩니다.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나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선거일도 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투표 시간만 보장하면 됩니다.
연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입사 1년 안에 써야 함 |
| 1~2년차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 3~4년차 | 16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5~6년차 | 17일 | |
| 21년차 이상 | 25일 | 상한 |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쓰는데, 이 경우 입사 첫해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 2027년 날짜는 음력 환산값으로 관보 고시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