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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세후 만기 수령액을 미리 계산하세요.

금액·이율·기간을 넣으면 세전 이자, 세금, 실제로 받는 금액을 단리와 월복리로 나란히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은행 상품 설명서의 ‘세전 연 이율’을 넣으세요. 적금은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적금 이자가 ‘원금 × 이율’보다 적은 이유

적금은 매월 넣은 돈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예치됩니다. 12개월 적금에서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연 4% 적금의 세전 이자는 600만원의 4%인 24만원이 아니라 13만원입니다. 계산식은 ‘월 납입액 × 월 이율 × (1 + 2 + … + 기간)’이며 이 계산기는 회차별로 더해 구합니다.

단리와 월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생긴 이자에도 다음 달 이자가 붙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므로 상품 설명서에 ‘복리’라는 표시가 없으면 단리 결과를 보면 됩니다. 월복리 결과는 복리 상품이거나 만기 이자를 다시 예치할 때의 참고값입니다.

세금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을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합니다. 상호금융(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세금우대가 있고,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상품도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반영하지 않는 것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 중도 해지 이율, 만기 후 경과 이율, 일 단위 이자 계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상품 약관과 만기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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