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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세요.

대출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면제 기간, 상환 예정일을 넣으면 잔존일수 비례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 이자와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과 면제 기간은 대출 약정서 또는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대부분 3년(36개월)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면제일까지 남은 일수 ÷ 면제 기간 일수)

국내 은행 대부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그 안에서도 날짜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잔존일수 비례’ 방식을 씁니다. 실행 첫날 갚으면 수수료율 전액, 면제일 전날 갚으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몇 달 뒤에 갚으면 수수료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수수료율은 약정서마다 다릅니다

수수료율은 대출 종류(주택담보·신용·전세), 금리 유형(고정·변동), 은행,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은 실비 기준으로 산정돼 그 이전보다 대체로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정 요율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중도상환해약금률’과 ‘면제 기간’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일부 은행은 연간 대출금의 일정 비율(예: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한도를 두기도 합니다.

절감 이자와 비교할 때 주의할 점

‘남은 기간 이자’는 상환 금액 × 금리 × 남은 기간으로 계산한 상한 추정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이면 이 값에 가깝지만,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처럼 매달 원금을 갚는 대출은 그 금액에 붙는 실제 이자가 이보다 적습니다. 수수료가 절감 이자보다 작다고 해서 항상 지금 갚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비상자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다른 곳에 두었을 때의 수익률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 ·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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