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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 월세를 구하고, 반대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되돌립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도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바꾸면 적용 전환율이 법정 상한(기준금리 + 2%p, 최대 10%)으로 자동 채워집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 1년치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전세 3억원 집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로 바꾸면 2억 5,000만원이 월세로 전환되고, 전환율 4.5%면 연 1,125만원, 월 93만 7,500원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되돌릴 때는 월세 × 12 ÷ 전환율로 전환 보증금을 구해 월세 보증금에 더합니다.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p, 최대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2.5%면 상한은 4.5%입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산 전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현재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다릅니다

실제 거래에서 쓰이는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시기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높거나 낮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함께 보면 제시된 월세가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중개보수, 관리비, 대출 이자 등 다른 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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