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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넣으면 월급이 얼마인가.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합니다.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과 다르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세금(3.3% 또는 4대보험)은 빼기 전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 주휴 포함)입니다. 수습 기간(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에는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편의점·주유소·배달 등)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입니다. 주 5일 8시간 최저시급이면 주 82,560원, 월 약 358,723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은 그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포함 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일 때만 유효합니다.

가산수당은 5인 이상만

수당조건가산율5인 미만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50%미적용
야간근로22시~06시 근무50%미적용
휴일근로주휴일·공휴일 근무50% (8시간 초과 100%)미적용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개근1일분적용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더해 100% 가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연장으로 보고 주 단위 초과는 따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하루 6시간씩 7일처럼 주 40시간을 넘는 경우는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세금

결과는 세전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약 9.4% 공제되고,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곳은 3.3%를 뗀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정규직 연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및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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