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자동차세, 올해는 얼마 줄었나.
배기량과 등록 연차를 넣으면 올해 자동차세와 경감률, 1월에 한 번에 내면 깎이는 금액이 나옵니다.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도 함께 봅니다.
연차별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그리고 해마다 5%씩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 (1년차, 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999cc → 103,896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90,836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519,480원 |
| 전기차·수소차 | 정액 10만원 | 130,000원 |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실제 납부액은 cc당 세액의 1.3배입니다.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 12년차에 50%까지 내려가고 그 뒤로는 유지됩니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지만 2026년 현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 그대로입니다.
연납 공제는 줄어드는 중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2~12월분(연세액의 334/365)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깎입니다.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2025년 5%, 2026년 3%이고 2027년부터 없어집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1월 16일~31일에 신청합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가 줄어듭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일할로 환급됩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비영업 승용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7%입니다. 3,000만원이면 210만원이고, 여기에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할인 매도 시 가격의 1~3% 수준 비용)과 번호판·등록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경차는 2027년까지 취득세 75만원 한도 감면, 전기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2026년까지)이 있습니다. 중고차도 거래가 기준 7%이며 지자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기름값은 주유비 계산기에서 연간으로 환산해 보세요.
참고: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율),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 제130조(연납 공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경차·전기차 감면). 공제율과 감면 한도는 연도별로 바뀌니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