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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얼마를 며칠 받나.
이직 전 임금과 가입 기간, 나이를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지급 일수, 총액이 나옵니다. 월급이 높아도 상한이 있어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는 이유도 함께 보입니다.
기준
1일 금액: 평균임금의 60%, 그러나 상한 66,000원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총급여 ÷ 90일)의 60%입니다. 상한은 2019년 10월부터 66,000원으로 고정돼 있어, 월급 330만원(일 평균임금 11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66,0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매년 오르는데, 2026년에는 66,000원으로 상한과 같아졌습니다. 즉 임금과 무관하게 거의 모두 하루 66,000원, 월 약 198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폐업.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 자발적이어도 인정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가족 간병, 사업장 이전 등 (증빙 필요) |
| 신청 | 이직 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 방문·구직 등록.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지급 |
| 대기 기간 | 신청 후 7일은 지급 안 됨. 이후 1~4주마다 실업 인정(구직 활동 증명) |
반복 수급과 조기재취업수당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세 번째부터 10~50% 감액하는 규정이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공백기 동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단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참고: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기초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시행령.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