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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얼마까지, 취득세는 얼마나.

거래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요율의 중개보수와 매수 시 내야 할 취득세가 나옵니다. 상한은 “그 이상 받을 수 없는 금액”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 (한쪽)2,800,000원요율 0.4%
부가세 포함3,080,000원일반과세 중개사
취득세 합계12,833,590원취득세 1.67% + 교육세 + 농특세
중개보수 + 취득세15,633,590원

주택 상한 요율. 실제 보수는 상한 내 협의, 부가세 10% 별도(간이과세자 제외).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같은 금액을 냅니다.

세목세율금액
취득세1.67%11,666,900원
지방교육세0.17%1,166,690원
농어촌특별세비과세 (85㎡ 이하)0원

주택 중개보수 상한 (2021년 10월 개정)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2억0.5% (한도 80만원)0.3%
2억~6억0.4%0.3%
6억~9억0.4%0.4%
9억~12억0.5%0.4%
12억~15억0.6%0.5%
15억 이상0.7%0.6%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며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습니다.

취득세 (주택 유상 취득)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1주택 6억 이하1%0.1%85㎡ 초과 0.2%
1주택 6억~9억1~3% 선형 (가액 × 2/3억 − 3)취득세의 1/10
1주택 9억 초과3%0.3%
2주택 (조정대상지역)8%0.4%85㎡ 초과 1%
3주택 이상12%0.4%85㎡ 초과 1%

7억원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면 취득세율은 (7 × 2/3 − 3)% = 1.67%로 약 1,167만원, 교육세 약 117만원을 더해 1,283만원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은 1~3% 일반 세율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원 감면(2025년 기준)이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니 계약 전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같이 든다

매수 시에는 중개보수와 취득세 외에 법무사 등기 비용(30~60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매매가의 0.1~0.3% 수준), 인지세(1억~10억 15만원)가 추가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 부담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보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적정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 요율·세율은 2025년 말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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