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는 얼마까지, 취득세는 얼마나.
거래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요율의 중개보수와 매수 시 내야 할 취득세가 나옵니다. 상한은 “그 이상 받을 수 없는 금액”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700,000,000원
주택 상한 요율. 실제 보수는 상한 내 협의, 부가세 10% 별도(간이과세자 제외).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같은 금액을 냅니다.
| 세목 | 세율 | 금액 |
|---|---|---|
| 취득세 | 1.67% | 11,666,900원 |
| 지방교육세 | 0.17% | 1,166,690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85㎡ 이하) | 0원 |
주택 중개보수 상한 (2021년 10월 개정)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1억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억~2억 | 0.5% (한도 80만원) | 0.3% |
| 2억~6억 | 0.4% | 0.3% |
| 6억~9억 | 0.4% | 0.4% |
| 9억~12억 | 0.5% | 0.4% |
| 12억~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며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습니다.
취득세 (주택 유상 취득)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1주택 6억 이하 | 1% | 0.1% | 85㎡ 초과 0.2% |
| 1주택 6억~9억 | 1~3% 선형 (가액 × 2/3억 − 3) | 취득세의 1/10 | |
| 1주택 9억 초과 | 3% | 0.3% |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0.4% | 85㎡ 초과 1% |
| 3주택 이상 | 12% | 0.4% | 85㎡ 초과 1% |
7억원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면 취득세율은 (7 × 2/3 − 3)% = 1.67%로 약 1,167만원, 교육세 약 117만원을 더해 1,283만원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은 1~3% 일반 세율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원 감면(2025년 기준)이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니 계약 전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같이 든다
매수 시에는 중개보수와 취득세 외에 법무사 등기 비용(30~60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매매가의 0.1~0.3% 수준), 인지세(1억~10억 15만원)가 추가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 부담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보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적정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 요율·세율은 2025년 말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