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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

증여 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공제 후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뺀 납부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탭에서는 재산 총액과 배우자 유무로 1차 추정을 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후)4,850,000원실효세율 4.9%
공제액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세율 10% 구간
산출세액5,000,000원신고세액공제 −150,000원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세율표 (증여·상속 공통)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원
1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20%10,000,000원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30%60,000,000원
1,000,000,000 초과 3,000,000,000 이하40%160,000,000원
30억 초과50%460,000,000원

증여 공제는 10년에 한 번

받는 사람공제 (10년 합산)비고
배우자6억원법률혼만
성인 자녀 (부모·조부모 → )5,000만원혼인·출산 시 1억 추가 (평생 1회)
미성년 자녀2,000만원만 19세 미만
부모 (자녀 → )5,000만원
형제·며느리·사위 등1,000만원6촌 혈족·4촌 인척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에 10%인 500만원,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 485만원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5,0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가 없어 1,000만원에서 970만원이 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대 생략 할증 30%(미성년 20억 초과 40%)가 붙습니다.

상속세: 대부분 10억까지는 없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등이 더해져 실제 과세 시작점은 더 높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을수록 배우자공제가 커지지만(최대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그 재산은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과세되므로 2차 상속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이 논의 중이니 큰 재산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

생활비·교육비·축의금·혼수는 사회 통념 범위에서 비과세이지만, 자녀 명의 통장에 쌓아 두거나 주택 자금으로 쓰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사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고,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경우 연 4.6%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연 1천만원 이하 차액은 제외). 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 3.5~12%가 따로 붙으며 중개수수료·취득세 계산기와는 세율이 다릅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18~24조(상속공제). 이 계산은 1차 추정이며 재산 종류별 평가·공제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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