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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얼마이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견적서·세금계산서를 쓸 때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거꾸로 구합니다. 세 값의 합이 원 단위까지 맞도록 계산합니다.
예시
부가세 포함 금액을 나누면
| 합계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1,234,567원 | 1,122,334원 | 112,233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합계를 1.1로 나누는 이유
부가세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 × 1.1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합계 ÷ 1.1이고, 세액은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입니다. 합계에 10%를 곱하면 안 됩니다. 110,000원의 10%는 11,000원이지만 실제 세액은 10,000원입니다. 합계 ÷ 11로 세액을 바로 구하는 방법도 같은 결과입니다.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원 단위로 적고, 원 미만은 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고금관리법상 국세 원 미만 절사). 공급가액 12,345원이면 세액은 1,234원, 합계 13,579원입니다. 반대로 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공급가액을 정한 뒤 나머지를 세액으로 두어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가 항상 맞게 합니다. 회사나 프로그램에 따라 반올림을 쓰는 곳도 있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가 아닌 경우
면세 품목(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도서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고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발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실제 납부세액이 훨씬 적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0%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거래 기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제32조(세금계산서). 간이과세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