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Z Studio
도구 모음으로

육아휴직 1년, 매달 얼마 들어오나.

통상임금과 기간을 넣으면 개정된 상한 구조(250·200·160만원)에 따라 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를 켜면 첫 6개월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상여·성과급·연장수당을 뺀 고정 급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하세요.

2025년부터 달라진 것

구간지급률월 상한2024년까지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80%, 150만원
4~6개월100%200만원80%, 150만원
7개월 이후80%160만원80%, 150만원
하한월 70만원70만원
사후지급금폐지 (매달 전액 지급)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기간도 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이 12개월을 쓰면 총 2,31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48%이고, 상한에 걸리지 않는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는 첫 6개월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 또는 순차)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개월 25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올라 6개월째 450만원이 됩니다. 두 사람 합산 최대 3,9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의 급여가 상향되는 시점에 첫 번째 사람도 차액을 소급해 받습니다. 둘 중 한 명이 6개월 미만을 쓰면 그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신청과 세금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모아서 신청하고,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없고, 휴직 기간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 건강보험은 복직 후 정산(휴직 기간 보험료 최대 60% 경감)입니다. 복직 후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아기의 개월 수와 예방접종 일정은 아기 개월 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95조(2025.1.1 시행 개정).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며,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1350.

계산이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