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돌려받나 더 내나.
지금까지의 급여와 지출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 환급액을 추정합니다. 연말 전에 연금저축을 얼마나 더 넣을지, 카드 문턱을 넘겼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입니다
연말정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신용카드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6~45%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같은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내 세율(예: 15%)만큼인 15만원을, 세액공제 100만원은 그대로 100만원을 줄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고, 작으면 더 냅니다.
신용카드 25% 문턱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웁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넘긴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300만원), 초과 250만원(추가 200만원)입니다.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것
| 항목 | 공제 | 한도 | 12월 31일까지 |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15% (총급여 5,500만 이하) / 12% | 연금저축 600만, 합산 900만 | 납입하면 그해 공제. 가장 확실한 방법 |
|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40% | 납입 300만 (공제 120만)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이하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30% | 300만 / 250만 |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소비는 체크로 |
| 기부금 | 세액공제 15% (1천만 초과 30%) | 소득금액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 월세 | 세액공제 17% / 15% | 1,000만원 | 전입신고와 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
결정세액이 0이면 더 넣어도 소용없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안에서만 빠집니다. 총급여가 3천만원 안팎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에 가까워,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기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추가 납입을 결정하세요. 다만 연금저축은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손해는 아닙니다.
기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귀속 규정. 의료비·교육비의 대상별 세부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장애인·한부모 추가공제, 외국납부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년 10~11월 개통)와 회사 제출 결과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