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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부양가족이 2명 늘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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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부양가족 1→3명: 연봉 4,000만~7,000만 구간에서 월 4만 1,250원, 연 49만 5,000원 차이
  • 세율 15% 구간이라 공제 300만원 × 15% × 1.1(지방세). 24% 구간(8,000만 이상)은 월 6만 6,000원
  • 4대보험은 부양가족과 무관.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는 계산기에 없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하면 3명입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데, 실수령액에는 얼마나 반영될까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조건으로 비교했습니다.

본인 1인 vs 3인

연봉1인 월 실수령액3인 월 실수령액월 차이연 차이
3,000만2,252,057원2,260,507원8,450원101,400원
3,500만2,599,252원2,623,228원23,976원287,712원
4,000만2,919,681원2,960,931원41,250원495,000원
5,000만3,559,749원3,600,999원41,250원495,000원
7,000만4,827,457원4,868,707원41,250원495,000원
8,000만5,414,779원5,480,779원66,000원792,000원
1억6,589,386원6,655,386원66,000원792,000원
연봉 5,000만원·비과세 20만·부양가족 3인 결과. 기본공제 4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진 것을 계산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연봉 5,000만원·비과세 20만·부양가족 3인 결과. 기본공제 4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진 것을 계산 과정에서 볼 수 있다.

같은 150만원 공제인데 효과가 다른 이유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줄어든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들므로,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의 가치가 큽니다.

  •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세율 15%): 300만원 × 15% = 45만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연 49.5만원, 월 41,250원. 연봉 4,000만~7,0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 구간(세율 24%): 300만원 × 24% × 1.1 = 연 79.2만원, 월 66,000원. 연봉 8,000만원 이상입니다.
  • 연봉 3,000만원은 공제 전에도 세금이 월 2만 4천원뿐이라 줄어들 여지가 작아 월 8,450원 차이에 그칩니다.

4대보험은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므로 세 경우 모두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부양가족이라고 모두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나이 요건소득 요건
배우자없음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같음
직계비속(자녀)만 20세 이하같음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같음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 요건에 걸려 대상이 아니고, 자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추가 공제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다음이 추가로 적용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실제 결정세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대체로 적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돌려받는다"의 기준선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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