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Z Studio
← 활용 가이드

연봉·급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명세서 소득세와 계산기 소득세가 다른 이유: 간이세액표와 결정세액

작성

한눈에 보기

  • 명세서 소득세 = 간이세액표(매달 미리 떼는 값), 계산기 소득세 = 결정세액 ÷ 12
  • 둘의 1년 차이가 연말정산 환급·납부액
  • 80%·100%·120% 선택은 매달 떼는 비율만 바꾸고 1년 총 세금은 같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소득세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다르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둘은 다른 숫자를 보여줍니다. 계산기는 1년 치 세금을 확정한 뒤 12로 나눈 값이고, 명세서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달 미리 떼는 값입니다.

두 숫자의 관계

구분간이세액표 (원천징수)결정세액 (연말정산)
언제매달 급여일다음 해 2월
누가 정하나국세청이 월급·부양가족 수별로 만든 표본인의 실제 공제 내역으로 계산
반영하는 것월 급여,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모든 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기보여주지 않음이 값 ÷ 12를 보여줌
계산기의 ‘소득세 계산 과정’은 연말정산 순서(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그대로 따른다.
계산기의 ‘소득세 계산 과정’은 연말정산 순서(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그대로 따른다.

왜 계산기는 결정세액을 쓰나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표라 연봉이 조금만 달라도 구간이 바뀌고, 상여금이 있는 달은 그 달만 세금이 뛰는 등 월별 편차가 큽니다. "이 연봉이면 1년에 실제로 얼마가 남는가"를 알려면 결정세액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계산기는 기본공제·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므로, 신용카드·의료비·월세 공제가 많은 사람의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 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나옵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비과세 20만원을 뺀 월 313만원, 1인으로 조회합니다. 그 값과 계산기의 결정세액 기준 소득세(99,250원)를 비교해 간이세액이 더 적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쪽, 더 많으면 환급 쪽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월세 공제를 더하면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 쪽으로 움직입니다.

80%·100%·120% 선택

입사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고르는 서류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의 몇 %를 매달 뗄지 정하는 것입니다.

  • 80%: 매달 덜 떼고 2월에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집니다. 월 현금 흐름을 늘리고 싶을 때.
  • 120%: 매달 더 떼고 2월 환급이 커집니다. 강제 저축 효과를 원할 때.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총 세금은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선택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한 번 바꾸면 그 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리

  • 명세서 소득세 ≠ 계산기 소득세는 정상입니다. 둘의 차이가 연말정산 환급·납부액이 됩니다.
  • 연간 실수령을 가늠할 때는 계산기(결정세액 기준), 이번 달 통장에 들어올 돈을 알고 싶을 때는 간이세액표를 보세요.
  • 4대보험은 두 방식 모두 같은 요율로 매달 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만 납니다.

같은 도구의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