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상여금 480만원과 연차수당 150만원을 넣으면 퇴직금이 291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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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3개월 임금 1,200만 + 상여 480만·연차 150만의 3/12 = 산정 총액 1,365만원
- 1일 평균임금 130,434원 → 148,369원, 퇴직금 2,219만원 → 2,510만원(+291만원)
- 회사 내역에 상여·연차가 빠졌으면 산정 근거를 요청. 통상임금 비교는 별도
회사가 보내 준 퇴직금 산정 내역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둘 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1년치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고 두 항목만 넣었다 뺐다 해 봤습니다.
조건과 결과
- 입사 2021년 3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0월 31일 (재직 2,070일, 5.67년)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원 (월 400만원)
-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480만원, 연차수당 150만원
| 구분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3개월 임금만 | 12,000,000원 | 130,434원 | 22,191,648원 |
| 상여·연차 포함 | 13,650,000원 | 148,369원 | 25,104,393원 |
| 차이 | 1,650,000원 | 17,935원 | 2,912,745원 |

상여금 480만원의 3/12인 120만원, 연차수당 150만원의 3/12인 37만 5천원, 합계 165만원이 산정 총액에 더해져 퇴직금이 291만원 늘었습니다. 1년치 상여·연차의 3/12만 들어가는데도 퇴직금은 5.67년치로 곱해지므로 효과가 큽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들어감 | 안 들어감 (또는 다툼 있음) |
|---|---|
|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정기 상여금 | 경조사비, 실비 변상(출장비, 식대 중 실비 정산분)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개월 실제 지급분) | 퇴직 시 특별 위로금, 일회성 격려금 |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교통비 |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정인 성과급 (판례 갈림) |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년도 발생분의 3/12)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정기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지급 시기·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처럼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이면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매년 비슷하게 지급돼 왔다면 포함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애매하면 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연차수당은 두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수당으로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가 들어가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올해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는 법
-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 각종 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교통비. 급여명세서 3장의 "지급 총액"에서 경조사비·실비 정산을 뺀 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 상여금 총액: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의 합계. 계산기가 3/12를 곱합니다.
- 연차수당 총액: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연차 미사용수당. 역시 3/12를 곱합니다.
회사 산정 내역과 다를 때
회사 내역에 상여·연차가 빠져 있으면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산이라 회사 규정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길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