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같은 월급인데 2월에 퇴직하면 1일 평균임금이 3% 높아지는 이유
작성
한눈에 보기
- 월 300만원: 4월 말 퇴직(89일) 1일 평균임금 101,123원, 7월 말(92일) 97,826원. 3.4% 차이
- 산정 기간이 2월을 포함하면 일수가 적어 유리
- 1년 경계(364일 vs 365일), 연차수당, 상여 지급일이 3%보다 큰 변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누는데, 이 날짜 수가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월급이 같아도 몇 월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2023년 1월 1일 입사, 월 300만원(3개월 900만원)을 넣고 퇴직일만 바꿨습니다.
퇴직월별 1일 평균임금
| 마지막 근무일 | 산정 기간 | 일수 | 1일 평균임금 | 재직 일수 | 퇴직금 |
|---|---|---|---|---|---|
| 2026-02-28 | 12/1~2/28 | 90일 | 100,000원 | 1,155일 | 9,493,151원 |
| 2026-04-30 | 2/1~4/30 | 89일 | 101,123원 | 1,216일 | 10,106,759원 |
| 2026-07-31 | 5/1~7/31 | 92일 | 97,826원 | 1,308일 | 10,516,965원 |
| 2026-10-31 | 8/1~10/31 | 92일 | 97,826원 | 1,400일 | 11,256,690원 |
| 2026-12-31 | 10/1~12/31 | 92일 | 97,826원 | 1,461일 | 11,747,160원 |

4월 말 퇴직(89일)의 1일 평균임금은 101,123원, 7월 말(92일)은 97,826원으로 3.4% 차이입니다. 퇴직금 전체에 그대로 3.4% 차이가 납니다. 위 표에서 퇴직금 절대액이 뒤로 갈수록 커지는 것은 재직 일수가 늘어서이고, 1일 평균임금만 보면 2월이 들어가는 산정 기간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 2월이 유리한가
2월이 28일(윤년 29일)뿐이라 2월을 포함한 3개월은 89~90일이고, 7·8월이나 10·12월처럼 31일인 달이 두 개 들어가면 92일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89로 나누면 101,123원, 92로 나누면 97,826원입니다. 법이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며,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일을 고를 수 있다면 함께 볼 것
1일 평균임금 3%보다 더 큰 변수들이 있습니다.
- 재직 1년 경계: 364일과 365일은 퇴직금 0원과 1년치의 차이입니다. 1년이 되기 며칠 전에 그만두는 것은 피하세요. 계산기가 365일 미만이면 "지급 대상 아님"을 표시합니다.
- 연차수당: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생기는 회사라면 1월 초 퇴직 시 그 해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
- 상여금 지급 시점: 상여금은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1년치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상여 직후 퇴직한다고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그 상여 자체를 못 받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법을 참고하세요.
- 퇴직 직전 급여 변동: 퇴직 전 3개월에 연장근무가 많았거나 적었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휴직·무급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산정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기 결과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산정 기간 규칙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 31일 퇴직이면 11월 1일에서 3개월 전인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3개월 전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5월 31일 퇴직 → 2월 31일 없음) 그 달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며, 회사 급여 시스템이 "퇴직일 포함 3개월"로 하루 차이 나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1일 정도 차이는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