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급여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2026: 월급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하루 66,000원, 가입 5년이면 210일 1,3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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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2026년 1일 구직급여 하한은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으로 상한 66,000원을 넘어, 계산기 기준 누구나 하루 66,000원
- 월 300만원, 가입 5년, 35세: 210일 × 66,000원 = 13,860,000원. 50세 이상이면 240일 15,840,000원
- 월 250만원, 가입 2년, 30세: 150일 9,900,000원. 가입 10년 이상 50세 이상이 최장 270일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하게 되는 숫자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를 넣으면 1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돌려 보니 1일 금액은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1일 금액이 월급과 무관하게 66,000원인 이유
구직급여 1일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고 60%는 60,000원입니다. 하지만 하한액이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10월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어, 하한이 상한을 넘어선 셈입니다. 계산기는 하한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맞추므로 결과는 66,000원입니다.
| 월평균 임금 | 평균임금 60% | 적용 1일 금액 | 적용 사유 |
|---|---|---|---|
| 150만원 | 30,000원 | 66,000원 | 하한 |
| 200만원 | 40,000원 | 66,000원 | 하한 |
| 300만원 | 60,000원 | 66,000원 | 하한 |
| 330만원 | 66,000원 | 66,000원 | 그대로 |
| 400만원 | 80,000원 | 66,000원 | 상한 |
월 330만원 미만은 하한, 330만원 초과는 상한에 걸려 어느 쪽이든 66,000원입니다. 30일 기준 월 1,980,000원이고, 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월급이 높았던 사람에게는 소득 대비 보전율이 낮고,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세후 월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며칠 받는지가 총액을 결정한다
1일 금액이 같으니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로 갈립니다.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7,920,000원) | 120일 (7,920,0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9,900,000원) | 180일 (11,880,0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11,880,000원) | 210일 (13,860,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13,860,000원) | 240일 (15,840,000원) |
| 10년 이상 | 240일 (15,840,000원) | 270일 (17,820,000원) |
월 300만원에 가입 5년, 35세면 210일, 13,86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 52세면 240일로 198만원이 더 나옵니다. 가입 기간 4년 11개월과 5년은 한 달 차이로 30일치 198만원이 갈리니, 퇴사일이 경계 근처라면 피보험 기간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은 해당하고, 자발적 퇴사는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반년을 쉬고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일수만 지급됩니다.
-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있고, 4주마다 실업 인정(구직 활동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이 수당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니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210일 중 60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150일의 절반인 75일치, 4,950,000원입니다. 총액 표를 “다 받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 상한으로 보면 됩니다.
퇴사 때 같이 받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재취업 뒤 월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