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Z Studio
← 활용 가이드

임신·육아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급 400만원 육아휴직 1년 급여는 2,310만원(48%), 6+6으로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1,950만원

작성

한눈에 보기

  • 통상임금 400만원, 12개월: 총 23,1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통상임금 대비 48%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은 250·250·300·350·400·400만원으로 19,500,000원, 일반 13,500,000원보다 600만원 많음

육아휴직을 1년 쓰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배우자와 같이 쓰면 정말 유리한지를 숫자로 보고 싶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 400만원, 12개월을 넣고 2025년 개정 기준으로 돌려 봤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 400만원, 12개월을 넣은 결과. 총 수령액 23,1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통상임금 대비 48%, 첫 달 2,500,000원.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상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 400만원, 12개월을 넣은 결과. 총 수령액 23,1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통상임금 대비 48%, 첫 달 2,500,000원.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상한.

월급 400만원이 12개월 동안 받는 돈

2025년 1월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7개월 이후 80%)가 됐지만 월 상한이 기간별로 다릅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은 모든 달에 상한에 걸리므로 월별 지급액은 상한 그대로입니다.

기간지급률상한월 지급액소계
1~3개월100%250만원2,500,000원7,500,000원
4~6개월100%200만원2,000,000원6,000,000원
7~12개월80%160만원1,600,000원9,600,000원
합계월평균 1,925,000원23,100,000원

12개월 총 23,100,000원, 월평균 1,925,000원으로 통상임금의 **48%**입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고 비과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받는 돈은 같다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1년 총액은 모두 2,310만원입니다. 월급 500만원이면 보전율 39%, 300만원이면 64%, 250만원이면 77%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1~6개월은 200만원 전액, 7개월부터 160만원이라 총 2,160만원에 보전율 90%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휴직 기간의 소득 공백이 커지는 구조라, 400만원 이상이라면 휴직 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가 돈 문제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6개월만 쓰면 1,350만원으로 월평균 225만원(56%), 12개월이면 월평균 192만 5천원(48%), 18개월까지 쓰면 3,270만원으로 월평균 181만 7천원(45%)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이 달라진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이면 5·6개월째는 상한 400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100%인 400만원이 적용되어 월별 250·250·300·350·400·400만원, 첫 6개월 19,500,000원입니다. 일반 조건의 1,350만원보다 600만원 많고 보전율은 81%입니다.

구분첫 6개월12개월 총액보전율
일반 육아휴직13,500,000원23,100,000원48%
6+6 부모육아휴직제19,500,000원29,100,000원61%

7개월째부터는 두 경우 모두 160만원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쓴다면 두 사람 합계 3,900만원이고, 한 사람이 12개월을 쓰는 2,310만원보다 1,590만원 많습니다.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이어야 6개월째 450만원 상한을 꽉 채웁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상여·성과급·연장수당은 뺍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보전하는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 예정일과 생후 18개월 기한은 임신 주수 계산기와 아기 개월 수 계산기로 확인하고, 휴직 기간 중 연차 발생은 공휴일·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