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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여 ·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증여하면 증여세 485만원: 공제 5천만원·세율 10%·신고세액공제 3%의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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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성인 자녀 1억 증여: 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 × 10% =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15만원 빼면 485만원
  • 1억 5천만원은 970만원, 2억은 20% 구간에 걸려 1,940만원, 3억은 3,880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을 더하면 1억 5천만원까지 0원, 2억이면 485만원

부모가 자녀 전세금에 1억을 보태 줄 때 세금이 얼마인지는 계산 순서만 알면 암산도 됩니다. 증여세·상속세 계산기의 기본값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증여세 계산기에 1억원, 직계비속 성인 자녀를 넣은 결과.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공제액 5천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
증여세 계산기에 1억원, 직계비속 성인 자녀를 넣은 결과.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공제액 5천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

계산은 세 단계

1억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0만원입니다. 1억 이하 구간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 500만원이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원을 깎아 줍니다. 그래서 485만원, 실효세율 4.85%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가산세가 붙으니 금액이 커질수록 3개월 기한이 중요합니다.

증여액 (성인 자녀)과세표준세율 구간납부세액실효세율
5,000만원0원없음0원0%
1억원5,000만원10%485만원4.85%
1억 5천만원1억원10%970만원6.47%
2억원1억 5천만원20% (누진공제 1천만)1,940만원9.7%
3억원2억 5천만원20%3,880만원12.93%

과세표준이 1억을 넘으면 20%가 되지만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므로 2억 증여에 1,940만원입니다. 초과분에만 20%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누가 주느냐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같은 1억이라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세금이 없고,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형제·며느리·사위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 남남은 0원입니다.

며느리에게 1억을 주면 873만원이지만 아들에게 주면 485만원인 식입니다. 부부가 각자 자녀에게 주더라도 부모는 한 묶음(직계존속)으로 공제 5,000만원을 나눠 쓰므로,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이 각각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10년 합산

공제 5,000만원은 1회가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한 번 적용됩니다.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고 지금 1억을 받으면 합산 1억 3천만원에서 5,000만원을 빼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공제합니다. 계산기 입력란 이름이 “증여 금액 (10년 합산)”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10년마다 5,000만원씩 미리 나눠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기존 공제에 1억원을 더해 줍니다. 체크박스를 켜면 성인 자녀 공제가 1억 5천만원이 되어 1억 증여는 0원, 1억 5천만원도 0원, 2억이면 5,000만원에만 세금이 붙어 485만원입니다. 양가에서 1억 5천만원씩 받아 3억으로 집을 구할 때 세금이 없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드는 취득세는 중개수수료·취득세 계산기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비교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