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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여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봉 5,000만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2,110만원 써서 환급 85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이면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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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총급여 5,000만원, 카드 등 2,11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 결정세액 1,951,444원, 예상 환급 852,227원
  • 카드를 문턱 1,250만원까지만 썼다면 환급 470,252원. 초과분 860만원이 환급 38만원을 만듦
  • 연금저축 600만원이면 환급 1,446,227원, IRP 300만원을 더 넣으면 1,941,227원

연말정산은 2월에 결과를 받고 나서는 손쓸 수 없고, 10~12월에 카드 사용과 연금저축 납입을 조정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연봉 5,000만원 1인 가구를 넣고 무엇을 바꾸면 환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돌려 봤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전통시장 50만원, 대중교통 6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 보험료 60만원, 의료비 120만원, 기부금 20만원을 넣은 결과. 예상 환급액 852,227원, 결정세액 1,951,444원, 과세표준 29,076,296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전통시장 50만원, 대중교통 6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 보험료 60만원, 의료비 120만원, 기부금 20만원을 넣은 결과. 예상 환급액 852,227원, 결정세액 1,951,444원, 과세표준 29,076,296원.

기준 조건과 결과

총급여 5,000만원, 기본공제 본인 1명,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 전통시장 50만원, 대중교통 6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 보장성 보험료 60만원, 의료비 120만원, 기부금 20만원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비워 두어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치 2,726,196원을 썼습니다.

과세표준은 29,076,296원으로 15% 구간이고 산출세액 3,101,444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연금계좌 36만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빼 결정세액 1,951,444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과의 차이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예상 환급액이 852,227원입니다. 실효세율은 4.3%입니다.

카드 공제는 25% 문턱을 넘긴 뒤부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즉 1,250만원까지는 아무 공제가 없고 넘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합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우기 때문에 신용카드 1,500만원 중 1,250만원은 공제 없이 사라지고 250만원만 15%로 계산됩니다.

카드 사용 조합 (총 2,110만원)소득공제예상 환급
카드를 1,250만원까지만 사용0원470,252원
신용 2,0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110만원1,565,000원728,477원
신용 1,500만원 + 체크 500만원 + 110만원 (기준)2,315,000원852,227원
신용 1,250만원 + 체크 750만원 + 110만원2,690,000원914,102원

같은 2,110만원을 쓰더라도 문턱을 넘은 뒤의 결제를 체크카드로 돌리면 환급이 18만 5천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12월에 더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연금저축은 넣은 만큼 15%가 바로 돌아온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에서 직접 빠지므로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 240만원을 넣은 기준 조건은 0원일 때보다 환급이 39만 6천원 많습니다. 한도인 600만원까지 채우면 1,446,227원, IRP 300만원을 더해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이면 1,941,227원입니다. 계산기 하단에 나오듯 지금 100만원을 더 넣으면 환급이 16만 5천원 늘어나고, 결정세액 195만원이 0이 될 때까지는 이 비율이 유지됩니다.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되는 경우

환급액은 결정세액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과의 차이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올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50만원뿐이었다면 결정세액 1,951,444원보다 적으니 496,589원 추가 납부가 됩니다. 중간 입사, 회사가 간이세액표 80%를 선택한 경우, 상여금이 적게 잡힌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12개월 합계를 “이미 낸 세금” 칸에 넣으면 추정치 대신 실제 값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1명을 넣어 기본공제 3명이 되면 결정세액 1,251,444원에 환급 1,127,227원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과 연말정산의 관계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차이에서, 연봉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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