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여 · 알바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1월 급여명세서에서 달라지는 숫자: 최저시급 10,320원, 국민연금 4.75%, 월 보험료 1만 1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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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2025년보다 60,610원 증가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5%에서 4.75%로. 월급 350만원이면 보험료 8,750원 증가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9.40%에서 9.72%로, 350만원 기준 월 10,965원 더 공제
1월 급여명세서는 같은 일을 했는데 숫자가 달라지는 달입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이 1월 1일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을 알바 월급 계산기와 기준 자료 페이지의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므로 월급 하한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의 2,096,270원보다 60,610원 많습니다.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 (209시간) |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시급제 근로자는 1월 1일 근무분부터 새 시급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법정 최저임금 아래의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10,320원으로 올라갑니다. 월급제인데 1월 명세서의 기본급이 2,156,880원에 못 미치고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회사에 확인할 일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므로,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산입 항목을 합쳐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그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한 주에 82,560원이고, 이것이 빠진 월급은 1,793,714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으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경계는 그대로라 하루 5시간 주 3일(15시간)은 주휴수당 대상이고, 하루 4시간 주 3일(12시간)은 아닙니다. 경계 근처라면 시간표를 짤 때 이 한 시간이 월 8만원 가까이 차이를 냅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에 따로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4.5%에서 4.75%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총 9%에서 9.5%로 오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5%에서 4.75%**가 됩니다. 2025년 연금 개혁으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첫해입니다. 건강보험은 3.545%에서 3.595%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고 고용보험은 0.9%로 같습니다.
월 급여 350만원(비과세 제외) 근로자의 공제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국민연금 | 157,500원 | 166,250원 | +8,750원 |
| 건강보험 | 124,075원 | 125,825원 | +1,750원 |
| 장기요양 | 16,068원 | 16,533원 | +465원 |
| 고용보험 | 31,500원 | 31,500원 | 0원 |
| 합계 | 329,143원 | 340,108원 | +10,965원 |
근로자 부담 합계는 급여의 9.40%에서 9.72%로 올랐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1월 실수령액이 1만원 남짓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 급여가 상한(2025년 7월부터 637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1월에 확인할 것
- 시급제라면 1월 첫 급여의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 월급제라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지난달보다 약 5.6% 늘었는지. 늘지 않았다면 회사가 아직 요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나중에 소급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은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연봉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한 번 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