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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 해마다 얼마였나.

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산재보험은 전액)을 더 냅니다. 2026년 합계는 월급의 약 9.72%입니다.

연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건보료의)고용보험합계 (월급 대비)비고
20194.5%3.23%8.51%0.65%8.65%10월부터 고용보험 0.8%
20204.5%3.335%10.25%0.8%8.98%
20214.5%3.43%11.52%0.8%9.13%
20224.5%3.495%12.27%0.8%9.22%7월부터 고용보험 0.9%
20234.5%3.545%12.81%0.9%9.40%
20244.5%3.545%12.95%0.9%9.40%
20254.5%3.545%12.95%0.9%9.40%
20264.75%3.595%13.14%0.9%9.72%국민연금 개혁으로 총 9.5% (매년 0.5%p씩 13%까지)

합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 + 장기요양 비율) + 고용보험. 월 300만원이면 2026년 약 291,521원.

총 요율과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총 9%(2026년 9.5%)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건강보험도 총 요율(2026년 7.19%)을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만 근로자가 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 부담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표에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025.7~2026.6: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 상한 초과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음
건강보험 보수월액상한 약 1억 2,706만원(2025년). 사실상 대부분 전액 부과
고용보험상한 없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2026년 달라진 것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년 동결 뒤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은 13.14%입니다. 이 요율이 월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항목별로 보여주고, 연말에 보험료가 소득공제로 돌아오는 부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연도별 보험료율 고시. 건강보험료율은 총 요율의 절반을 근로자분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