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모음으로기준 자료 · 4대보험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 해마다 얼마였나.
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산재보험은 전액)을 더 냅니다. 2026년 합계는 월급의 약 9.72%입니다.
| 연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건보료의) | 고용보험 | 합계 (월급 대비) | 비고 |
|---|---|---|---|---|---|---|
| 2019 | 4.5% | 3.23% | 8.51% | 0.65% | 8.65% | 10월부터 고용보험 0.8% |
| 2020 | 4.5% | 3.335% | 10.25% | 0.8% | 8.98% | |
| 2021 | 4.5% | 3.43% | 11.52% | 0.8% | 9.13% | |
| 2022 | 4.5% | 3.495% | 12.27% | 0.8% | 9.22% | 7월부터 고용보험 0.9% |
| 2023 | 4.5% | 3.545% | 12.81% | 0.9% | 9.40% | |
| 2024 | 4.5% | 3.545% | 12.95% | 0.9% | 9.40% | |
| 2025 | 4.5% | 3.545% | 12.95% | 0.9% | 9.40% | |
| 2026 | 4.75% | 3.595% | 13.14% | 0.9% | 9.72% | 국민연금 개혁으로 총 9.5% (매년 0.5%p씩 13%까지) |
합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 + 장기요양 비율) + 고용보험. 월 300만원이면 2026년 약 291,521원.
읽는 법
총 요율과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총 9%(2026년 9.5%)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건강보험도 총 요율(2026년 7.19%)을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만 근로자가 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 부담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표에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025.7~2026.6: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 상한 초과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음 |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상한 약 1억 2,706만원(2025년). 사실상 대부분 전액 부과 |
| 고용보험 | 상한 없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
2026년 달라진 것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년 동결 뒤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은 13.14%입니다. 이 요율이 월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항목별로 보여주고, 연말에 보험료가 소득공제로 돌아오는 부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연도별 보험료율 고시. 건강보험료율은 총 요율의 절반을 근로자분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