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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연봉 6,500만원, 월 실수령액 4,510,530원.

세전 월급 5,416,667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 906,137원(16.7%)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 공제와 조건을 바꿨을 때의 차이, 인접 연봉과의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4,510,530원연 54,126,360원
세전 월급5,416,667원
월 공제 합계906,137원16.7%
4대보험 / 세금506,924원 / 399,213원
항목월 공제액기준
국민연금247,792원과세 월급 × 4.75%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187,539원× 3.595%
장기요양보험24,643원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46,950원× 0.9%
소득세362,921원연 결정세액 4,355,047원 ÷ 12
지방소득세36,292원소득세의 10%
합계906,137원세전의 16.7%

조건을 바꾸면

조건월 실수령액기본 대비
비과세 식대 없음4,462,656원-47,874원
부양가족 2인 (배우자 등)4,531,155원+20,625원
부양가족 3인4,551,780원+41,250원

인접 연봉과 비교

연봉월 실수령액월 차이
6,000만원4,193,603원−316,927원
6,300만원4,383,759원−126,771원
6,400만원4,447,145원−63,385원
6,600만원4,573,916원+63,386원
6,700만원4,637,301원+126,771원
7,000만원4,827,457원+316,927원

직접 조건을 바꿔 계산

연봉은 비과세를 포함한 계약 총액을 넣으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과 한계 공제율

연봉 6,500만원의 과세표준은 약 42,700,312원로 소득세율 15% 구간입니다. 연봉이 1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63,386원 늘어, 인상분의 약 76%가 손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 비율이 구간을 넘을 때 뚝 떨어지지 않는 것은 누진세가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중간값과 비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고, 이 연봉의 세전 월급은 그 2.5배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세전 연봉 차이가 아니라 위 표의 월 실수령액 차이로 보는 것이 체감에 맞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지급 달의 공제가 몰려 매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가정한 것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월 소득세(실제 매달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라 조금 다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2026년 요율. 신용카드·연금저축 등 공제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요율의 연도별 변화는 4대보험 요율 표에 있습니다.

기준: 소득세법 세율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2026년 요율. 회사별 비과세 항목(차량유지비·연구수당 등)과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