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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연봉 5,100만원, 월 실수령액 3,623,134원.

세전 월급 4,250,0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 626,866원(14.7%)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 공제와 조건을 바꿨을 때의 차이, 인접 연봉과의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3,623,134원연 43,477,608원
세전 월급4,250,000원
월 공제 합계626,866원14.7%
4대보험 / 세금393,555원 / 233,311원
항목월 공제액기준
국민연금192,375원과세 월급 × 4.75%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145,598원× 3.595%
장기요양보험19,132원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36,450원× 0.9%
소득세212,101원연 결정세액 2,545,211원 ÷ 12
지방소득세21,210원소득세의 10%
합계626,866원세전의 14.7%

조건을 바꾸면

조건월 실수령액기본 대비
비과세 식대 없음3,575,259원-47,875원
부양가족 2인 (배우자 등)3,643,759원+20,625원
부양가족 3인3,664,384원+41,250원

인접 연봉과 비교

연봉월 실수령액월 차이
4,600만원3,304,283원−318,851원
4,900만원3,496,364원−126,770원
5,000만원3,559,749원−63,385원
5,200만원3,686,521원+63,387원
5,300만원3,749,905원+126,771원
5,600만원3,940,061원+316,927원

직접 조건을 바꿔 계산

연봉은 비과세를 포함한 계약 총액을 넣으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과 한계 공제율

연봉 5,100만원의 과세표준은 약 30,634,740원로 소득세율 15% 구간입니다. 연봉이 1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63,387원 늘어, 인상분의 약 76%가 손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 비율이 구간을 넘을 때 뚝 떨어지지 않는 것은 누진세가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중간값과 비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고, 이 연봉의 세전 월급은 그 2.0배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세전 연봉 차이가 아니라 위 표의 월 실수령액 차이로 보는 것이 체감에 맞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지급 달의 공제가 몰려 매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가정한 것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월 소득세(실제 매달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라 조금 다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2026년 요율. 신용카드·연금저축 등 공제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요율의 연도별 변화는 4대보험 요율 표에 있습니다.

기준: 소득세법 세율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2026년 요율. 회사별 비과세 항목(차량유지비·연구수당 등)과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